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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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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는 우리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부과해야 합니다. 6월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31일에 주택을 매매했다면, 6월1일에 보유했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 2024.07.16 (화) ~ 2024.07.31(수)

 

2. 납세 의무자 : (2024.6.1) 기준 현재 재산 (주택, 건축물, 선박)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과세대상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공동 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단,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납부합니다.

 

4.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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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 지로 https://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 전국은행, CD/ATM

- 가상계좌이체 등

잊지마세요~!!!!!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7.31(수)까지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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